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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치신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지급은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구 요건: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3.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S: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조건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지급 금액:
-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S: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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