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혼례비와 자녀 양육비를 비롯한 총 8가지의 생활필수 자금을 연 1.5%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받아 집행을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1월 첫 주 공고 발표 후 둘째 주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조건에 부합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통 일주일 이내 가능합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목표 :
수혜인원: 16,316명, 예산액: 88,462백만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일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구비서류 제출
③ 융자신청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④ 융자예정자 선정
⑤ 신용보증 적격여부 확인
⑥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⑦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⑧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15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82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4,657원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 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 원) 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고용위기지역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매년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하니 최신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확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 융자조건
- 이율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기타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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