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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마련지원_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시행일시, 금리, 조건

by 하늘빛인생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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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일시 내년 1월부터부터 정부가 시행합니다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경우 5년 동안 연 1.6%~3.3 % 특례금리 적용

 

연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부부합산)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8500만 원 대비 완화

 

특례대출 시행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 금리 0.2% 추가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을 5년더 연장

 

기존 이용중인 주택 관련 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가능

 

(일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 체결 시 , 그 대출을 대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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