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즉,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내셨던 분들 중에 실업을 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고용보험 및 실업 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고, 실업 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근로자격, 채취업활동 의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 보험 피 보험 자격
- 사업장 가입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자영업자: 1년 이상 자영업 한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일한 경우
일용근로자 :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해외근로자: 3개월 이상 해외에서 근로한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18세 이상 60세 미만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80일 이상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가, 온라인 구직활동 등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유지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근로자가 1년 미만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퇴직한 경우 수급기간은 120 (4개월)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150일(5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7개월)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일반급여와는 다르게 기존에 연봉이 많다고 해서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상한가와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높다고 초과해서 수령하지 못하는 상한액과 , 소득기 적어도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변동됩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2. 워크넷 가입 및 이력서 등록
3. 구직신청 :워크넷
4. 수급자격 교육수강
5.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웹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시 소득을 얻거나 취업을 했을 때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