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서울시가
11월부터
대상 및 자격 기준: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청년
-연장 가능: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주민등록을 서울시에 두고 있으며,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및 지급 방법: 자격을 갖춘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음
금액 및 기간:
매월 6만원의 교통비 지원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음
이외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있는데요, 시는 심리정서부터 주거, 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과 자조 모임활동에 이르기까지,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인 자립 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 서울'을 전국 최초로 개소 , 운영 중입니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기간이 만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용공간입니다. 자립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 주거, 생활, 일자리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운영시간은 월금 9:00- 18:00
화,목요일은 연장으로 18:00- 21:00
토요일 10:00- 17시
자립 준비청년 전용 24시간 상담전화 02-2226-1524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