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작은 (저소득층)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도 낮고요. 일반의 경우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그 외에는 2.5억 원 이내이니 서울에서 집 살 때는 가능성이.....
아래는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 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